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뷰티비지니스학회가 발간하는 ‘뷰티비지니스연구’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 서 3인을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 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4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 게재: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 면 수정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 조건부 게재: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 수정 게재: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 게재 불가: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결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3심 및 재신청
제6조(3심)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 초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게재’를 받은 후 재심에서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회부할 것인 가의 여부는 편집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동일한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 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 못하며, 이럴 경우 에는 6개월 후 재기고하여야 한다.
-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 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 3심 심사위원은 가,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판정을 해야 게재가능하다.
제7조(재신청)
-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기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기획논문 및 서평 심사
제8조(기획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한 논문도 일반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제9조(서평 심사)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제5장 표절
제10조(표절)
학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뷰티비지니스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