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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Business Academy

학술지

편집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뷰티비지니스학회 ‘뷰티비지니스연구’ 편집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구성)
  1. 편집위원회는 제29조(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제1항에 의거, 편집위원장, 약간 명의 편집이사와 7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직은 상임이사인 편집국장이 수행한다.
  3. 편집이사 및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이사 및 위원의 선정)

편집이사 및 위원은 뷰티비지니스연구지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1.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지역이나 특정학교 등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5조(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3.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지 기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2. 편집 관련 중요 자료의 발간
  3. 기타 편집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운영)
  1.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2. 본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의장이 유고시에는 나머지 집행이사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본 위원회는 ‘뷰티비지니스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평에 근거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장을 둔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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