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뷰티비지니스학회 ‘뷰티비지니스연구’ 편집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구성)
- 편집위원회는 제29조(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제1항에 의거, 편집위원장, 약간 명의 편집이사와 7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장직은 상임이사인 편집국장이 수행한다.
- 편집이사 및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이사 및 위원의 선정)
편집이사 및 위원은 뷰티비지니스연구지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지역이나 특정학교 등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5조(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지 기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 편집 관련 중요 자료의 발간
- 기타 편집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운영)
-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 본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의장이 유고시에는 나머지 집행이사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본 위원회는 ‘뷰티비지니스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평에 근거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장을 둔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