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뷰티비지니스학회가 발간하는 ‘뷰티비지니스연구’ 원고 기고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4조(논문 투고 자격)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하며, 회원 외의 투고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논문투고 방식과 제출
제4조(투고 방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한다.
- 투고 논문 작성 시 소프트웨어는 HWP를 사용하고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한글 문서분량 기준 A4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량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원의 게 인쇄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 모든 투고 논문은 표지,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 주제어(3개), 영문주제어(3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 투고 논문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필자의 이름,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
- 심사요청서 제출 시 국문 및 영문 논문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 주소, 연 락처 등을 기입한다.
제5조(원고 편집 방법)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제6조(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의한다.
- 목차의 기호체계는 Ⅰ,1.1),(1),①의 순서를 따른다.
- 표나 그림의 제목은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표 1>,<그림 1>등),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역을 밝힌다.
- 표나 그림에 대한 주(註)는 개별주(a),b),c)의 기호사용), 확률주(*p〈.05,**〈p.0 1,사용), 확률주(*p〈.05,**〈p.01,***〈p.001), 일반주(‘주:’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 자료의 출처의 윗부분에 기입하되 개별주, 확률주, 일반주의 순서로 배열한 다.
-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이름을 밝힌다.
제7조(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 에 표기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 순서로 기재한다.
- 저서나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글꼴 ‘돋움’을 사용하고, 영문 명칭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제8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뷰티비지니스학회 홈페이지(www.ㅡㅡㅡㅡ)에서 접수하고, 심사비(60,000원)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제9조(게재 확정)
-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과 저자 소개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 부분, 즉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 성명(한자), 박사 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 관심분야,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를 적는다.
-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 다 순서로 명기한다.
제10조(논문의 이월게재)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뷰티비지니스연구’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11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부칙
- 본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