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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Business Academy

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뷰티비즈니스학회(Association for Beauty Business)’라고 한다(약칭 ABB). 본 학회의 학술지는 ‘뷰티비즈니스연구(Journal of Beauty Busines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학계ㆍ산업계 공동으로 뷰티산업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는 물론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발전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통해 한국미용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뷰티비즈니스 관련 학문과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지식보급
  2. 뷰티비즈니스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통계활용
  3. 뷰티비즈니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향상·보수 교육훈련 및 지원
  4. 뷰티비즈니스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뷰티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제품, 기기, 도구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
  6. 뷰티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발표, 토론회, 직업 기술교육콘텐츠 개발,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강연회, 전시회 등의 행사개최 및 참가
  7. 뷰티비즈니스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8. 뷰티비즈니스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등을 통한 가맹사업 육성 및 지원
  9. 뷰티비즈니스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지원
  10. 뷰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11. 뷰티비즈니스 종사자의 직업 및 윤리의식 강화, 권익보호 등에 관한 지원 사업
  12. 뷰티비즈니스 관련 단체,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 및 표창
  13. 뷰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서적 출판사업
  14. 뷰티분야 종사자, 교원, 학생 등 관련 대상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
  15. 국내ㆍ외 미용관련 학회, 협회 및 산업체간의 교류 지원
  16. 정부 및 지자체 등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기타 본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및 지원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일반회원: 뷰티 관련 분야 종사자 및 뷰티관련학과 학생
  2. 정 회 원:
    • 가. 대학을 비롯한 미용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 나. 미용관련 기관 및 관련분야 종사자
    • 다. 미용관련 산업계 종사자
    • 라.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3. 기업회원: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체, 미용관련 기업체 임원이상의 조직
  4.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일반회원, 정회원, 기업 및 특별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학술활동, 국제교류, 평생교육 관련 회의참석 등의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납부와 규정 및 윤리규범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학회의 가입 및 탈퇴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회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가입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이사 및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상임이사의 탈퇴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에 보고 한다. 단,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기타 학회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
제8조 (자격정지 및 회복)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과 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이내
  4. 상임이사 20인 이내
  5. 실행이사 30인 이내
  6.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분류와 정수)

본 학회는 임원의 분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
    • 가. 회장 1명
    • 나.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1~2명
    • 다. 총무국장 및 부국장 1~2명
    • 라. 기획정책국장 및 부국장 1~2명
    • 마. 국제산업국장 및 부국장 1~2명
    • 바. 홍보국장 및 부국장 1~2명
    • 사. 편집국장 및 부국장 1~2명
    • 아. 학술교류국장 및 부국장 1~2명
    • 자. 직업ㆍ평생교육국장 및 부국장 1~2명
    • 차. 산업ㆍ정책국장 및 부국장 1~2명
    • 카. 자격ㆍ기술국장 및 부국장 1~2명
  2. 실행이사
    • 가.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학술위원장, 국제교류위원당, 직업교육위원장, 평생교육 위원장, 산업위원장, 정책위원장, 자격위원장, 기술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홍보위 원장, 윤리위원장
    • 나. 각 분과별 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 정회원
    • 다. 기타 회장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회원
  3.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실행이사, 감사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는 20명 이하로 정하여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실행이사는 30명 이하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수석)부회장을 포함하는 상임이사는 각 분과의 국장 및 부국장 또는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7.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회장과 (수석)부회장 임기는 본 학회학술지의 등재후보지 선정까지로 하고 선정 후부터 임기규정을 준용한다.)

  2.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및 감사는 결원 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는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5조 (명예회원 및 고문)
  1. 본 학회는 명예회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학회의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3. 명예회원과 고문은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4. 명예회원과 고문은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의 종류)
  1.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말한다.
    • 나.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실행이사회를 말한다.
  2. 본 학회는 분야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1. 본 학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1개의 의결권이 있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학술대회 일에 진행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시,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에 출석한 회원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 까지 의결 위임장을 사무국 및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본 학회의 총회는 회장, 감사 선출, 정관 및 규정의 변경,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학회 운영에 관해 총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21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1.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학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 소집 시 이사회 소집 5일 전까지 상임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1.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상임이사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2. 상임이사는 서면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및 선출
  2. 이사의 추천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7. 정부 및 자치단체의 사업수주
  8. 재원확보 방안, 학술대회 등의 재원확보 및 회의비 인준
  9. 각종 위원회, 특별활동 등의 지원 및 중단, 폐쇄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12.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3. 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승인
  14.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제6장 실행이사회 및 위원회

제25조 (실행이사회의 구성)
  1. 본 학회의 실행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상임이사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실행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6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본 학회의 실행이사회는 학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 (실행이사회의 의결)
  1. 실행이사회의 의결은 회장이 지명한 상임이사의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2. 실행이사는 서면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실행이사회의 기능)
  1. 사무국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실행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5. 분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집행 사항
제29조 (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본 학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각 위원회는 국장, 부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2.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를 위한 학술ㆍ교류위원회
  3.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직업ㆍ평생교육위원회
  4. 산업 및 정책연구와 교류를 위한 산업ㆍ정책위원회
  5. 미용 산업의 자격 및 기술보급을 위한 자격ㆍ기술위원회
  6.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홍보를 위한 홍보위원회
  7. 학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기획정책위원회
  8. 학회운영 및 사무를 주관하는 총무위원회
  9. 국제산업 교류를 위한 국제산업위원회
  10. 기타 특별위원회

제7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의 구성)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소재 미용회관 1층에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찬조금과 보조금 및 기부물품
  3.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4. 교육 등 사업으로 생긴 수입
  5. 각 종 사업으로 생긴 수입
  6. 국제교류를 통한 수입
  7. 기타 수입
제32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는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기 구

제25조 (기구)
  1.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2. 총무 수행을 위해 총무국과 학술지 관리를 위한 편집국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3. 총무국과 편집국에는 각각 1~2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4. 총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사 업

제26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3.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제정, 개정한다.
제27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연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기타사업)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사업, 산학협동사업, 교육사업, 국제간의 학술교류사업 및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29조 (회의록 작성)

본 학회의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 상임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30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의 찬성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1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자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처리한다.

제33조 (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인준한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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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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