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뷰티비즈니스학회(Association for Beauty Business)’라고 한다(약칭 ABB). 본 학회의 학술지는 ‘뷰티비즈니스연구(Journal of Beauty Busines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학계ㆍ산업계 공동으로 뷰티산업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는 물론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발전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통해 한국미용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뷰티비즈니스 관련 학문과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지식보급
- 뷰티비즈니스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통계활용
- 뷰티비즈니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향상·보수 교육훈련 및 지원
- 뷰티비즈니스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뷰티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제품, 기기, 도구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
- 뷰티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발표, 토론회, 직업 기술교육콘텐츠 개발,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강연회, 전시회 등의 행사개최 및 참가
- 뷰티비즈니스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뷰티비즈니스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등을 통한 가맹사업 육성 및 지원
- 뷰티비즈니스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지원
- 뷰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뷰티비즈니스 종사자의 직업 및 윤리의식 강화, 권익보호 등에 관한 지원 사업
- 뷰티비즈니스 관련 단체,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 및 표창
- 뷰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서적 출판사업
- 뷰티분야 종사자, 교원, 학생 등 관련 대상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
- 국내ㆍ외 미용관련 학회, 협회 및 산업체간의 교류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등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기타 본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및 지원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일반회원: 뷰티 관련 분야 종사자 및 뷰티관련학과 학생
- 정 회 원:
- 가. 대학을 비롯한 미용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 나. 미용관련 기관 및 관련분야 종사자
- 다. 미용관련 산업계 종사자
- 라.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 기업회원: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체, 미용관련 기업체 임원이상의 조직
-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 일반회원, 정회원, 기업 및 특별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은 학술활동, 국제교류, 평생교육 관련 회의참석 등의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회비납부와 규정 및 윤리규범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학회의 가입 및 탈퇴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 회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가입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이사 및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상임이사의 탈퇴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에 보고 한다. 단,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기타 학회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
제8조 (자격정지 및 회복)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과 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2인 이내
- 상임이사 20인 이내
- 실행이사 30인 이내
-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분류와 정수)
본 학회는 임원의 분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상임이사
- 가. 회장 1명
- 나.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1~2명
- 다. 총무국장 및 부국장 1~2명
- 라. 기획정책국장 및 부국장 1~2명
- 마. 국제산업국장 및 부국장 1~2명
- 바. 홍보국장 및 부국장 1~2명
- 사. 편집국장 및 부국장 1~2명
- 아. 학술교류국장 및 부국장 1~2명
- 자. 직업ㆍ평생교육국장 및 부국장 1~2명
- 차. 산업ㆍ정책국장 및 부국장 1~2명
- 카. 자격ㆍ기술국장 및 부국장 1~2명
- 실행이사
- 가.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학술위원장, 국제교류위원당, 직업교육위원장, 평생교육 위원장, 산업위원장, 정책위원장, 자격위원장, 기술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홍보위 원장, 윤리위원장
- 나. 각 분과별 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 정회원
- 다. 기타 회장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회원
-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실행이사, 감사로 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상임이사는 20명 이하로 정하여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실행이사는 30명 이하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수석)부회장을 포함하는 상임이사는 각 분과의 국장 및 부국장 또는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회장과 (수석)부회장 임기는 본 학회학술지의 등재후보지 선정까지로 하고 선정 후부터 임기규정을 준용한다.)
-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및 감사는 결원 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5조 (명예회원 및 고문)
- 본 학회는 명예회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본 학회의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 명예회원과 고문은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명예회원과 고문은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의 종류)
-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말한다.
- 나.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실행이사회를 말한다.
- 본 학회는 분야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 본 학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1개의 의결권이 있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학술대회 일에 진행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시,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 총회에 출석한 회원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 까지 의결 위임장을 사무국 및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본 학회의 총회는 회장, 감사 선출, 정관 및 규정의 변경,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학회 운영에 관해 총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제21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학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 소집 시 이사회 소집 5일 전까지 상임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상임이사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 상임이사는 서면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추천 및 선출
- 이사의 추천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사업수주
- 재원확보 방안, 학술대회 등의 재원확보 및 회의비 인준
- 각종 위원회, 특별활동 등의 지원 및 중단, 폐쇄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승인
-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제6장 실행이사회 및 위원회
제25조 (실행이사회의 구성)
- 본 학회의 실행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상임이사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실행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6조 (실행이사회의 소집)
본 학회의 실행이사회는 학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 (실행이사회의 의결)
- 실행이사회의 의결은 회장이 지명한 상임이사의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 실행이사는 서면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실행이사회의 기능)
- 사무국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실행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분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집행 사항
제29조 (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본 학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각 위원회는 국장, 부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를 위한 학술ㆍ교류위원회
-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직업ㆍ평생교육위원회
- 산업 및 정책연구와 교류를 위한 산업ㆍ정책위원회
- 미용 산업의 자격 및 기술보급을 위한 자격ㆍ기술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홍보를 위한 홍보위원회
- 학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기획정책위원회
- 학회운영 및 사무를 주관하는 총무위원회
- 국제산업 교류를 위한 국제산업위원회
- 기타 특별위원회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연회비
- 찬조금과 보조금 및 기부물품
-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 교육 등 사업으로 생긴 수입
- 각 종 사업으로 생긴 수입
- 국제교류를 통한 수입
- 기타 수입
제32조 (예산 및 결산)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는다.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사 업
제26조 (학술지 발간)
-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술지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제정, 개정한다.
제27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연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기타사업)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사업, 산학협동사업, 교육사업, 국제간의 학술교류사업 및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29조 (회의록 작성)
본 학회의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 상임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30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의 찬성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1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자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처리한다.
제33조 (시행의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 이 정관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인준한다.